농업인 노후대책은 농지연금이 ‘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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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노후대책은 농지연금이 ‘효자’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5.05.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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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보은지사, 찾아가는 홍보 펼쳐
농어촌공사 보은지사 직원들이 보은군노인회관을 찾아 농지연금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지사장 설순국)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2일 보은군 노인회관을 찾아 회원 50명을 대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농지연금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보은지사 이재선 농지은행부장은 농업인의 100세 시대 대비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농지연금사업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여 참석한 노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사업은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한 금액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농지연금은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 있어 추가소득도 가능하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도 있어 농업인에게 매우 유리한 노후생활대책이다.
설순국 지사장은 “2011년에 도입된 농지연금은 해마다 증가추세로 현재 전국적인 가입자수가 3,900명을 넘어서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 대책으로 매우 유용한 시책“이라며 농업인들의 농지연금가입을 적극 추천했다.
한편, 장안면의 한 은퇴농가는 농지연금에 가입해 매월 100여만원의 연금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고 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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