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의회 원갑희 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갖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나 군 이외의 주소를 가지고 군의 주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 대상이다.
보은군수는 의로운 군민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9명 이내의 심사위원을 둔다.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뽑고 임기 2년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복지정책계장이 간사를 맡는다.
군수는 의로운 군민 등이나 유족 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이외에 특별위로금도 지급할 수 있다. 사망한 때 1000만원 이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으면 7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선양사업과 표창, 각종 행사 초청 등의 예우도 할 수 있다.
원갑희 의원은 “생명의 위험을 무릎 쓰고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희생정신의 뜻을 기리고 보은군 군민들의 귀감으로 삼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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