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군수 항소심 구형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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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군수 항소심 구형 또 연기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5.05.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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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합의7부(유상재 부장판사)주재로 18일 열린 정상혁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또다시 6월 3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절차 위법에 대한 증인을 신문해야 한다”며 변론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정 군수 측은 경찰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혐의와 상관없는 자료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변호인측은 “결혼정리문건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이는 불법적인 2차수집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측에서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인측도 검찰측의 비협조로 압수수색관련 자료를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없어 변론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재판이 진행될 수 없었다.
검찰측은 “1심재판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축의금을 실제로 받은 사람 등 15명을 증인으로 요구 한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보은군청 공무원 4명과 경찰청 수사관 1명만을 증인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의 변론재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와 상관없는 수사가 진행됐다는 정 군수 측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정 군수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 군수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정 군수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잃게 된다.
정 군수의 다음 공판은 내달 3일 오후 3시 대전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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