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은경찰서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12세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P놀이공원 대표 A씨(53)와 숨진 어린이를 인솔한 체육관 관장 B씨(47)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10시35분쯤 보은읍의 P놀이공원에서 하강레포츠시설을 타던 어린이에게 안전 고리에 제대로 매달지 않은 채 출발시켜 숨지게 하는 등 시설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한 혐의다.
같은 혐의로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 C씨(27)와 안전요원 D씨(23)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원생들 인솔을 소홀히한 혐의다.
당시 사고는 20여m 높이의 하강레포츠시설 출발지점에서 어린이의 몸에 착용한 안전띠에 연결한 도르래를 와이어줄에 매달지 않은 채 하강시키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가 난 하강레포츠시설은 보통 15~20m 높이의 나무나 지주대에 와이어를 설치해 빠른 속도로 내려가며 긴장감을 즐기도록 설계돼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하강레포츠에 대한 법적 안전 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 시설은 지난 2009년 국내에 소개되면서 대중적인 레저스포츠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운영업체들은 미국챌린지코스기술협회(A.C.C.T)의 매뉴얼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한 P놀이공원은 보은군이 소도읍가꾸기사업의 하나로 지난 2012년 4월 개장해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해 왔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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