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군정질문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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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군정질문 이모저모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05.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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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는 주민의견 수렴 중
○…최당열 의원은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최 의원은 “보은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우량농지의 감소를 막고자 민선 5기부터 화장 장려를 위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여 왔으나 농지감소 문제에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비확보를 위한 담당부서의 노력을 물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군유림 중 면적 1만㎡ 이상 되는 공동묘지 21필지 중 읍면당 1개소씩 단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적합한 지역을 주민의견 수렴 중”이라며 “사업 후보지역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대상지를 확정하겠다”고 답했다.
“공동묘지조성 사업기간은 오는 2018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추진비는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집행부는 덧붙였다.

“매립장 주변 지원조례제정 계획은?”
○…최부림 의원은 생활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최 의원은 “2016년 12월 사용연한이 만료되는 용암환경사업소 매립시설의 기간연장을 위해 군은 12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 소각시설 및 자원회수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또 다시 매립장 주변 군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보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에 대한 계획을 물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1993년 용암리 쓰레기 매립장 조성 시 10년 사용을 약속하며 주민들의 동의를 구했으나 매립 공간 여유로 2003년과 2013년 두 차례 기간 연장을 했다.
집행부는 이와 관련 “용암리 매립시설은 2014년 9월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만 반입해 소각처리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5월말에 완료되면 최신시설이기 때문에 오염물질 발생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향후 사용연한에 대해선 “좀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들의 요구사업 중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과 읍면 건의사항에 대해 사업 타당성 검토 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은군 폐기물 관리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제정은 큰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폐기물 수거지원이 답보 상태다”
○…고은자 의원은 은박필름의 수거 및 인삼농가와 오이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차광막 등의 소각에 대해 질문했다.
고 의원은 “1회성 재료인 은박반사필름은 보은농협, 남보은농협, 충북원협 등 지역농협과 농자재상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수거의 경우 남보은농협과 원협에서만 판매량만큼 수거해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활용이 불가능한 차광막과 부직포 등은 처리비용 및 운반상의 어려움으로 무분별하게 방치되거나 매립 소각되고 있다”며 처리대책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영농자재 지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늘어나는 영농자재 지원에 비해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은 답보 상태”라고 말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폐비닐과 폐농약병은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재활용공장으로 반입해 처리하고 있지만 은박반사필름과 차광막 등은 발생자인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군에서는 수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사업대행자가 전량 수거해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에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량 발생은 농가에 반입조건을 안내하고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한 후 용암환경사업소에 반입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축산분뇨로 악취피해 심각…대책은?”
○…하유정 의원은 축산분뇨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대책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하 의원은 “악취의 피해가 심화돼 풍취리, 이평리, 중동리, 신함리, 교사리, 삼산리 등 보은읍 시가지 지역 주민들 대부분의 불만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며 “공공기관, 아파트단지, 학교, 주택 등 창문을 열 수 조차 없는 상황으로 생활의 불편과 스트레스를 넘어 학습권과 일의 능률마저 저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악취피해로 인한 민원 다발지역을 파악 후 농가와 협의를 통한 폐업보상 및 축사 이전 또는 다른 축종으로 전환 등 다수를 위한 생활정치의 행정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나 기존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한 해결방법은 현재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축산관련부서와 상호 협조해 보조사업 등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또는 축사현대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및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검토해 거리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축종으로 변경 시 가축사육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주민들, 하천수질에 의문 표시”
○…박경숙 의원은 하천 수질관리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보은읍교사정수장은 보은읍 및 속리산면, 수한면, 장안면 일부의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수질에 의문을 표시하고 적잖은 염려를 하고 있다”며 수질조사 의향을 물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내북면 이원리 소재 하천의 원수를 채취,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비소 카드뮴, 수은 등 24개 종목은 불검출 되었으며 일부 검출된 질산성 질소 등도 상당히 양호한 결과가 나왔다”며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처럼 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물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보은군은 3대강의 발원지로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이 없고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 배출업소가 없어 하천수질검사결과 1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며 “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해 시행한 검사결과는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다음호에 이이짐)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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