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에 따르면 이시종 충북지사는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속리산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가 어렵다면 관람료를 받는 장소를 현재의 위치에서 법주사 입구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라”고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지시는 법주사가 식당가가 몰려있는 속리산 입구쪽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면서 등산객들이 관람료가 없는 경북 상주쪽을 이용하면서 이곳 상권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민원을 접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김인호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