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상태바
보은군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보은신문
  • 승인 2015.04.30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은 2015년도 개별주택 1만150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에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전년도 12월부터 조사·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보은군 홈페이지(http://house.boeun.go.kr)나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5.05%가 상승했으며, 상승원인으로는 토지 단가 상승, 신축주택과 누락된 부속건물 등의 추가 산정 등으로 인한 요인이 작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은군 개별주택 최고가격은 보은읍 삼산리 134-3번지 주택으로 5억4700만원이고 최저가격은 회남면 판장리 70번지 주택으로 12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친 가격으로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따라 재산세(주택분)는 결정가격의 60%를 적용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7월에 부과 고지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1일까지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