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대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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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합시다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5.04.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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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한 정군수의 2차 항소심이 27일 열렸다.
군민들이나 언론은 이날 재판이 결심공판으로 정 군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으나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는 위법행위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정 군수항소심은 새 국면을 맞이했다.
일부에서는 조심스럽게 현직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정 군수가 경찰수사를 받을 때나 검찰조사를 받을 때나 지금이나 군민들이 가지는 견해는 정 군수가 선거법에서 벗어나 임기를 마치는 것이 원안이라는 의견이다.
1심 재판결과에 따라 보궐선거를 염두해 두고 용꿈을 꾸며 정중동하고 있는 몇몇 인사들도 예의상인지 진심인지는 알수 없지만 정 군수가 무혐의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확정판결로 현직을 유지하는 것이 원안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군민들은 정 군수가 잘못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되고 민선 6기 추진사업이 중단되고 민심이 분열되어 보은발전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이 중단되거나 수정되어 당초계획과는 다른 기형적 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보은군 경제의 후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선거보전비용 또한 보은군민이 안아야할 커다란 손해다.
보은군은 올 6.4지방선거에서 군수선거에만 2억252만원의 선거보전비용을 전액 군비로 지출했다.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또다시 이정도의 군비를 지출해야한다. 이 또한 군민들의 손해다.
이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민심의 분열과 반목이다.
정다운 이웃들이 정치적견해가 다르다 해서 민심이 사분오열되고 지탄과 증오의 대상으로 변해버린다면 이보다 큰 손해는 없을 것이다.
이를 알기 때문에 군민들은 정군수의 재판이 잘 마무리되어 그가 추진하고자 하는 보은군의 각종사업이 차질 없이 완성되어 낙후된 보은군이 한 차원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당선무효형이 기정사실화 되어가던 지역 분위기와는 달리 지난 27일 정 군수의 변호인 측이 주장한 것은 경찰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보은군청에 대한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를 확보한 것은 위법으로, 이사건의 열쇠가 되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준 경조비는 내용은 잘못된 과정에서 얻은 위법적 증거라는 것이다.
변호인 측의 이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검찰이 제출하는 자료를 검토해 판결하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하는 자료와 변호인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새롭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 군수는 지난해 5월 22일 보은군청에 대한 경찰압수수색이후 오늘까지 검찰조사와 재판이라는 숫한 어려움에 있으면서도 중앙부처를 하루가 멀다 하고 뛰어다니며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유치와 귀농귀촌인구 유입 등 아무런 흔들림 없이 보은발전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정 군수는 민선 5기에서도 동부산업단지 일괄분양 및 우진프라임 유치, 보은대추축제의 지속적 성장, 성공적 스포츠마케팅추진, 바이오휴양벨리 예산화보 및 추진 등 굵직한 일들을 해내며 보은의 성장 동력을 키웠다.
이런 그의 모습을 군민들은 믿고 좋아한다.
어느 회의든 원안은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안건으로 상정 된다.
그렇기에 원안보다 더 좋은 대안은 대부분 없다. 정 군수의 재판에 대한 보은군민들의 원안은 확정판결이 현직을 유지하는 결과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말한다. 원안대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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