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 비싼 가스사용료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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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아파트, 비싼 가스사용료 ‘덤터기’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5.04.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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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배제한 주택관리공단주도 계약 부작용

대부분 서민이 입주해 있는 보은 이평 주공아파트가 지역의 가스업체보다 비싼 가격에 가스를 공급받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저렴하다고 믿었던 보은이평주공아파트의 가스사용료가 실상은 타 업체에 비해 비싼 것으로 들어났다.
 보은이평주공아파트는 현재 강원도에 소재한 모 가스업체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이 가스업체가 보은이평 입주민에게 청구한 4월분(3월사용분) 가스요금은 ㎥(입방미터/루베)당 1,872원인데 반해 같은 기간 보은읍의 A가스업체가 B아파트에 청구한 요금은 ㎥당 1,830원으로 주공아파트 가스공급업체보다 ㎥당 42원이 싼 가격에 청구됐다.
 이 금액은 월 40㎥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1,680원을 더 비싸게 썼다는 계산으로 12개월을 같은 가격 같은 물량을 쓸 경우에는 20,160원을 더 비싸게 쓰게 된다.
 한 가정을 비교하면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주공아파트 400여 세대를 계산하면 액수는 달라진다.
 이 업체는 올 들어 1월에 28t(1만4,000㎥), 2월에 26t(1만3,000㎥), 3월에 22(1만1,000㎥)t을 보은이평 주공아파트에 공급했다.
 보은이평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은 1월에 58만8,000원, 2월에 54만6,000원, 3월에 46만2,000원을 더 지급한 셈이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는 있지만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월 50만원만 더 지불해도 연간 600만원이라는 금액을 비싸게 쓰게 되어 서민들이 대부분인 입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가뜩이나 어려운 보은경제 현실에서 이 돈은 고스란히 외지업체의 손에 들어가는 구조다. 
여기다 무심코 가스요금을 연체라도 하게 되면 5%의 연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한 주민은 “어쩌다 하루 이틀 요금을 늦게 내면 어김없이 5%의 연체료가 다음 달 청구서에 청구되는데 금액을 떠나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며 “요즘 대출금리도 연리 5% 안팎인데 12개월분의 이자를 받는 것 아니냐”고 불편해 했다.
  이에 대해 공급업체측은 “입찰에 선정되어 계약시 제시한 금액에 매달 고시되는 가스가격을 연동한 가격을 반영해 요금부과를 하고 있어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다”며 “ 연체료는 전국 어디를 가나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타 업체와는 달리 단리로 적용하고 있어 우리가 위법을 하거나 과도한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민은 “가스가격이 싸고 비싸고를 떠나 실수요자인 주민의견이 배제된 계약을 하는 주택관리공단이 문제”라며 “가스의 경우 공급계약을 하려면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등 입주가의 의견이 반영돼야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
보은이평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은 “주택관리공단은 한 단지의 공급계약이 끝나면 지역본부차원에서 전국에 가스공급입찰공고를 내고 전자입찰을 통해 최저가격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해 주민들이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보은지역 집단공급가격은 공급세대수, 공급여건 등에 따라 A가스업체의 1830원/㎥, C업체의 1,990㎥ D가스업체의 2,600원/㎥ 등 천차만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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