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군수 결심공판 연기, 국면전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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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군수 결심공판 연기, 국면전환 기대?
  • 박진수 기자
  • 승인 2015.04.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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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압수수색 문제 있다" ... 재판부 “검찰은 자료 제출하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상혁(74)군수의 항소심 재판이 지난 27일 대전고법에서 열려 “경찰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 는 취지에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이날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3주 뒤로 미뤘다.
대전고법 형사합의 7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두번째 공판에서 정 군수 측 변호인은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애초 범죄 사실로 적시하지 않았던 기부행위 혐의 10건에 대해 추가 기소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변호인측의 주장은 지난해 5월 경찰은 정 군수의 출판기념회에 보은군 공무원들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군수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 군수가 지난해 3∼4월 지역주민 10명에게 부조금으로 90만원을 기부한 증거를 확보하고 기부행위 혐의로 추가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정 군수 변호인 측은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면서 이날 예고됐던 검찰의 구형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제기하지 않았던 사안이어서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 며 “검찰 측에 논란이 된 압수수색 영장과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근거 등을 제출해달라” 고 요구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에서 선고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변호인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철회하면서 제공받은 정보가 사실상 공개된 정보인 점, 정보 주체의 동의 가능성, 형평성 등을 정상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 군수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20분에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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