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관리비용으로 보은군선관위는 남보은농협 3400만원, 보은농협 3300만원, 보은군산림조합 2700만원 등 모두 9400만원을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때 후보자가 내는 기탁금은 1인당 1000만원씩인 가운데 8명의 입후보자로부터 8000만원을 받고 이중 유효투표의 20% 이상 획득한 7명에게 각각 1000만원씩을 돌려줬다.
반면 조합장 후보자들의 법정선거비용은 제한액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의 한 직원은 조합장 선거는“ 선거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운동원을 둘 수 것도 아니고 명함이나 선거공보물 제작 정도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보니 선거에서 쓸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정해놓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한 후보자는 “선거 기간 내내 혼자 돌아다녀 쓴 돈이 없다. 기껏해야 식대비와 차량 유류비, 공보물 제작비용 등에 썼을 정도인데 잡다한 비용을 다 합해도 쓴 금액은 5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며 “조합장 선거 시 매스컴에 ‘억억’ 소리란 말이 도대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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