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둘러싼 소송에서 명암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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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둘러싼 소송에서 명암 교차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04.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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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1심서 패하고 변상…보은옥천영동축협 2차 승소로 회수 코앞
보은옥천영동축협이 양평지방공사를 상대로 낸 47억 원의 돼지고기 납품대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밀린 축산물 대금을 이변이 없는 한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송을 전담한 영동지점 관계자는 지난 27일 “양평지방공사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 심리를 남겨두고 있지만 소송의 쟁점이던 거래의 실체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대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소송의 발단은 합병 이전인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옥천영동축협은 양평지방공사에 채권 확보 없이 47억 원 어치의 돼지고기를 납품했지만 양평공사 거래 책임자가 자살하면서 “대금을 떼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다.
당시 양평지방공사의 부채 비율은 7800%가 넘었고 군부대 식품 납품업자에게 132억 원을 사기당해 경영이 부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옥천영동축협은 부실거래를 주도했던 직원 2명이 구속되는 등 3명이 사법처리 되고 자본금이 반 토막 나면서 농협중앙회로부터 경영개선과 합병 권고를 받아 보은축협과 옥천영동축협이 합병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보은옥천영동축협 측은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그동안의 이자와 변호사 비용 등을 모두 청구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이자 등을 합친 청구액이 6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양평군이 100% 출자한 양평지방공사의 재산에 대해 채권을 보전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감사사업 판매대금을 둘러싸고 경기도 양성, 미양농협과의 1차 소송에서 일격을 당한 보은농협은 대금과 소송비용, 이자비(6%) 등 모두 7억6000만원을 확정판결에 앞서 보전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을 제기한 보은농협 소속의 한 직원은 “혹시라도 2심에서 패소할 시 이자비용(20%)만도 1억3000~4000만원에 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보은농협이 미리 패소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부담하지 말아야 할 이자비용을 사전에 막아보고자 취한 고육지책이며 나중에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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