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 지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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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지정 설명회
  • 송진선
  • 승인 2002.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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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여론 수렴, 도에 보고
4월30일 회남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회남·북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변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군은 이번 설명회를 가진 후 주민 여론을 수렴, 5월15일까지 충북도에 보고해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변구역은 오염원의 사전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자정 과정없이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청댐의 만수위 지점으로부터 1㎞이내, 특별대책 지역 밖의 금강본류인 경우에는 당해 하천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지역으로 거주민들의 행위가 크게 제한된다. 우선 폐수 배출시설, 축산폐수 배출시설, 식품 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등 신규시설의 설치 및 용도변경이 제한된다.

수변구역을 지정, 고시할 당시 식품 접객업 등을 하고 있을 경우 오수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량이 각각 1ℓ당 10㎎ 이하가 되도록 처리해야 하는 등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이같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 소득증대 사업 복지증진 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과 같은 일반 지원사업이 투입된다.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자금 등 주거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과 주택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학자금, 장학금의 지급, 장학기금 적립 등과 같은 농가 직접 지원 사업도 펼치게 된다.

이밖에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지장물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국가에 매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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