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8월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2012년 2월5일부터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7년 2월4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마다 잘 보이는 곳에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 주방, 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김진석(속리산119안전센터)센터장은 “일반 주택에서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초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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