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 과태료 체납 근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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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 과태료 체납 근절 나서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5.04.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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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 등 과감한 징수 착수
▲ 보은경찰서 경찰관이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있다.
보은경찰서(서장 최성영)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과감한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군내에서 경찰에 체납된 과태료는 13,000여건 7억원 가량으로 이는 보은군내 16,000대의 차량등록대수와 비교할 때 차량 1대당 43,750원이 부과되어 있는 셈이다.
2008년 이전에는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아무런 제재 조항이 없었으나 현재는 질서행위 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부동산, 급여 등 압류를 실시하거나 번호판 영치로 사실상 자동차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재산상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소유자들은 과태료는 차량 이전이나 폐차시에 내면 된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어 과태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군내 과태료 최고 체납자는 A면에 거주하는 이모씨의 1600만원과 모 회사의 2700만원으로 이런 차량은 대부분 대포차로 전국 수배가 내려져 있는 상태다.
조순식 교통관리계장은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5월부터 지방청과 함께 차량판독기를 이용, 고액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과감하게 실시하고, 기타 예금과 부동산 압류도 병행하여 법규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 하겠다”고 강조 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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