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지원도중 숨진 의용소방대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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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 지원도중 숨진 의용소방대원, 보상금 지급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5.04.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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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측 “명예 지켜줘 고맙다” 환영
지난달 16일 민방위훈련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 중 열흘만인 25일 숨진 보은읍의용소방대원에게 법적 보상금이 지급된다.

충북도소방본부는 민방위 훈련 지원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임모(47)씨의 유족에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임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을 받던 의용소방대원이 다치거나 숨졌을 때 보상금이 지급된다.

유족에게는 이 법률에 의거, 장제보상(소방사 10호봉 봉급의 3개월분) 및 유족보상(소방사 10호봉 봉급의 10년분)금 2억4800만원 가량이 지급된다.

당초 도 소방본부는 임씨가 보은군의 요청으로 자원봉사를 나갔다가 숨졌기에 보상금 지급 기준이 맞는지를 놓고 검토해 오다 법에 따른 훈련 중 숨진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이시종 지사는 "재난 예방·안전 활동에 참여하는 도내 의용소방대원 5천여명의 사기 진작과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재해 보상이 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씨의 유족측은 “소방본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고인의 명예를 지켜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임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동생이 업무를 인수해 경영하고 있으나 각종업무 문제는 물론 생산라인을 수시로 멈춰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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