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군수 항소심 결심공판에 관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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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군수 항소심 결심공판에 관심 고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04.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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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관련 재판 및 수사에도 지역주민들 이목 집중
지난해부터 선거 관련 재판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지역이 혼돈상태에 빠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오는 27일 열리는 정상혁 군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정 군수가 만일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을 받는다면 보은군은 오는 10월 단체장을 새로 뽑는 재선거 실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지역이 선거모드로 전환될 수밖에 없게 된다. 정 군수의 항소심에 지역전체가 주목하는 이유다. 물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란 과정이 남는다.
정 군수에 대한 항소심이 1심 판결 후 76일 만인 지난 8일 열렸다. 정 군수의 변호인들은 이날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적인 오해가 있었고 형량도 너무 무겁다”며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한 사실도 없다”고 변론했다.
변호인들은 선거법 위한 혐의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군수는 항소심에 앞서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200만원과 군민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 군수는 두 가지 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을 확정 받으면 군수 직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은군은 오는 10월 정 군수 후임자를 선출하는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항소심에는 태평양 등 3곳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들이 변론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 결과에 조심스런 전망이다. 일부에선 1심에서의 형량으로 봐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재선거를 피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보편적으로 재선거 가능성을 50대50으로 보는 분위기인 가운데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정 군수에 대해 측근들은 “흐트러짐을 전혀 느낄 수 없다”고 전한다.
지역의 분위기와 관련, 한 공무원은 “1심 공판 때 청사의 분위기가 뒤숭숭했다. 정 군수의 재판도 재판이지만 동료 공무원이 재판에 연루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공무원이 벌금형으로 자리가 보전되면서 군청 분위기는 재판 결과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의 한 주민도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항소심 결과가 재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판결이 나면 모를까 정 군수가 워낙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레임덕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만일 재선거가 실시되면 시일 상으로 미뤄 오는 10월 28일 수요일 치러질 게 확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정 군수는 작년 6.4선거 후 보전 받았던 선거비용(약 8000만원)을 반환해야 하며 보은군도 재선거를 치르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도지사, 교육감, 단체장, 도의원, 기초의원 선거를 치른 지난해의 경우 보은군은 선거비용으로 7억 원을 지불했다.
단체장 후보군으로는 지난 지방선거 시 거론됐던 인물들이 그대로 오르내리고 있다.
결론은 결심공판이 예정된 오는 4월 27일 지역의 이목이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의 판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군수 재판 뿐 아니라 조합도 관심을 사고 있다.
A조합장의 경우 지난 1월 이사 선거를 앞두고 농협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역시 농협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B조합 상임이사의 경우 1심에서 500만원을 선고받아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란 전언이다.
아울러 조합원 편법 가입과 인건비 횡령 혐의로 경찰이 조사 중인 C조합도 큰 무리 없이 지날 것이란 전언이며 D조합장은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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