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내 불법 농작물 경작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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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내 불법 농작물 경작 '강력 단속'
  • 보은신문
  • 승인 2015.04.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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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 등 불법점용 행위와 하천 훼손, 공작물 신축·증축·개축, 토지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보은군에 따르면 4월말까지 대부분 농작물을 파종하는 시기임을 감안해 하천 내 불법 경작 사전 근절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 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군은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하천 내 불법점용 경작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가 불법 경작을 하지 않도록 유도했다.
또 하천 시설물 훼손, 가제방 축조 및 비닐하우스 설치, 하천구역 내 오물 투기 등 하천 내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으로 불법 경작 행위를 한 주민은 변상금 징수와 더불어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하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군 관계자는 “비료와 농약사용에 따른 수질오염과 시설 훼손으로 인한 제방 붕괴 위험은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온다” 며 “하천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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