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현재 사용 중인 보은군지회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30%인 노인인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회관 신축으로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신축 배경을 들었다.
노인회 보은지회 측도 “충북도에서 보은군노인회관만이 유일하게 현대화되지 않았다”며 “국비와 도비를 확보한 만큼 노인회관 신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노인회 보은지회 측에 따르면 보은군노인회관은 1984년도에 지은 건물(건축연면적 350㎡)로 2008년 내부를 치장하고 외벽에 돌을 붙이는 리모델링을 했다. 하지만 2층 슬라브가 주저앉고 엘리베이터 설치 요건도 안 된다. 건물 개조가 필요함에도 문화재보호지역인(현재 노인회관 옆이 동헌)데다 건물이 낡아 골격에는 손을 전혀 보지 못했다.
노인회 관계자는 “노인회 상주인원만 10명이 넘고 9988행복나누미 사업에 투입되는 강사들 자리는 물론 9988행복지키미사업의 팀장만도 30명인데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노인회관을 지을 장소다.
보은군의회는 노인회가 원하는 노인장애인보지관 옆 녹지공간(이평리)보다 넓으면서 혼잡 없는 다른 곳에 노인회관 신축을 주문하고 있다. 앞서 이 장소를 선호했던 보은군장애인협회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노인회관 이전으로 교통과 기타 여건들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고 새로운 넓은 부지에 신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노인회 측은 “다른 곳에서의 건물신축은 일단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고 얼마나 투입될지 모르는 용지 매입비가 추가된다. 반면 우리가 신축하고자하는 이평리는 노인회 회원들의 자가운전자가 드문데다 예식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 우려만큼 번잡하지 않다. 또 서향으로 회관을 신축하면 하상주차장과 제방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복잡할 게 없다”는 반론이다. 또 “풀밭을 녹지공간이라고 한다면 보은군 전체가 녹지공간이며 장애인협회도 우리를 이해하고 노인회가 선호하는 부지에 힘을 실어 주려한다”고 했다.
노인회관 부지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확산되지 않았으면 한다. 보은군의회와 노인회 사이 극한대립 양상으로 비쳐지기도 하고 아무리 신중하게 부지를 잘 선택한다 해도 장단점은 따르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사용자가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면 사용자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다. 어르신들이 이평리 107번지가 좋다는데 의회가 끝까지 반기를 들 수 있겠는가 싶기도 하고.
/김인호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