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290차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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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290차 임시회 개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03.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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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공급조례안 등 일부 개정
보은군의회는 지난 24일 제290차 임시회를 열고 ‘보은군수돗물공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개정을 의결했다.
이날 개정된 ‘수돗물 공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수도사용료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개정으로 군수는 생활자원순환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생활자원순환센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탈할 수 있으며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여열을 주민 편익시설 또는 공익시설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박경숙 부의장의 발의한 ‘보은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으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없을 경우 그 이유를 해당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린 때에는 ‘보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르도록” 조례안은 명시했다.
박경숙 의원은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범출 의장은 임시회 개회식에서 “각종 군정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과 그 결과물에 대해 군민들에게 숨김없이 상세히 공개함으로서 군정 전반에 대해 군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하고도 공정한 군정업무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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