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1950. 6. 25.~1953. 7. 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인이 보은군청 행정과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로는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6.25전쟁납북자명단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www.kwafu.org)나,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www.abductions625.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담전화 1661-6250으로 문의하거나, 보은군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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