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체결, 지나친 우려도 기대도 실망도 안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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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체결, 지나친 우려도 기대도 실망도 안했으면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03.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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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ParTCoN GmbH(입자치료기술연구소, 독일 Kiel 시에 위치) 등과 지난 2월 13일 중입자 암치료센터 설립을 위한 협약(MOU)에 서명했다.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16만 5000㎡ 일원에 오는 2019년까지 중입자가속기를 포함한 암 치료병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협약이다. 유효기한은 1년.
보은군은 암치료 센터가 들어오면 국내는 물론 독일,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환자들이 방문해 1개월 이상 체류하고 바이오 산림 휴양밸리, 속리산, 법주사 등과 연계되며 치료와 치유를 함께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관광 메카로 급부상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에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諒解覺書(양해각서)는 당사국 사이의 외교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해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행하는 문서로 된 합의. 약칭은 MOU이다. 공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기업 사이에 합의해 작성하는 양해각서는 주로 정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고, 기업을 공시할 때도 자발적 의무 공시사항은 아니지만, 위반했을 경우에는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지난주 보은신문에서 ‘암치료센터 설립 양해각서…“보은군이 놀아나고 있다”란 제목으로 보도가 나간이후 정상혁 군수는 MOU를 설명하며 “타 지역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MOU를 체결한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자”고 전했다. 실무진도 “이런 보도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다”고 했다.
MOU체결에 대해 확대해석이나 지나친 우려나 기대도 실망도 하지 않았으면 싶다. 양해각서는 사업 협의를 하겠다는 취지지, 구속력 있는 협약은 아니다. 대게 체결 후 10의 2~3개만 성공한단다. MOU가 실시협약으로 실현되고 안 되고는 어느 일방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죽기 살기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실현이 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쌍방 신뢰인데 기업가치만 과대포장 후 결국 헛물만 킨다면 기분 좋을 리는 없겠다 싶다.
보은군 신정리조트사업 뿐만 아니라 충북도도 항공정비(MRO) 정비사업의 선도기업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유치를 위해 엄청난 공을 들였지만 KAI는 지난해 12월 경남도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해 충북도와 청주시에 충격을 안겼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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