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보은군은 올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소각 등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난 2월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106명을 투입해 산림연접지 사전인화물질 제거 및 공동소각을 실시하고 이후의 논밭두렁 태우기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해마다 봄철이면 농가에서는 병해충 방지와 영농잔여물 소각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를 관행적으로 무분별하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산불예방을 위해 3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 단속을 벌여, 올해에만 3건을 적발해 2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산불로 번진 1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입건조치 했다고 군은 밝혔다.
봄철 건조기의 논?밭두렁 소각은 강풍과 부주의로 인해 대형 산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전체 산불 중 20%가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처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의 인명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100m 이내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놓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기온 상승과 영농시기가 맞물려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대형 산불이 우려 된다“며, “논밭두렁 소각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산불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산림자원을 보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나기홍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