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선관위, 불법선거 주야간 24시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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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선관위, 불법선거 주야간 24시간 단속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5.02.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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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영풍)는 25일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26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공정선거지원단을 주·야간으로 24시간 운영하여 한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공정선거지원단을 활용하여 입후보예정자, 이장, 영농회장 등 조합원을 직접 면담하여 사전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어 기부행위 예방 및 과태료,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시에는 무관용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조합장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선거운동기간에 자주 발생하는 기부행위, 호별방문,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더불어 금품제공 등의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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