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은군의회 최당열(56)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서 “노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기부한 것은 잘못이지만 전과가 없고 제공한 금품이 큰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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