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와 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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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와 이륜차!!!
  • 보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박찬수
  • 승인 2015.02.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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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박찬수
농촌지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들에 의한 경운기등 농기계와 이륜차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 고령자들이 농사일이나 나들이를 할 때 주 이동 수단이경운기와 이륜차(사발이,전동휠체어)를 사용 하기 때문에 점점더 교통사고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보은군내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를 보면 모두 65세이상 노약자들이며 경운기사고 4건, 이륜차로 인한 사고 2건으로 매년 되풀이되어 발생하고 있는 최대 취약 대상 이다.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안전운전 요령이 상세하게 담긴 리플릿을 배부하고 심지어 경운기 대리운전 제도도 운용해보았지만 고령으로 인한 안전운전 의식 부재를 일께우는데는 경찰의 노력에 한계가 있는 듯 하다.
경운기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가 아니라 농업기계화 촉진법에따른 농기계이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취득이 필요가 없으며 이륜차는 자동차로 분류되어 반드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농작업이나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주계층이 고령의 농업인들로 이들은 기계조작이 능숙하지 못한데다 보호장치는 빈약해 사고 발생시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바 매2년마다 농기계 운행 인증제 및 면허갱신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자치단체에서는 농기계를 소유한 농촌지역 어르신들에게 영농기술 전수시 농기계 안전사용법 및 안전운전 요령들을 실시하여 이수토록 하고 이륜차 운전면허 갱신을 2년 주기로 갱신시 반드시 경찰의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한다면 너무 규제가 심한것일까?
심한 규제라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수만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규제라 여겨진다 .
사통팔달로 발달된 아스팔트 도로가 농로까지 잘 정비되어 있는
농촌지역에서 농기계와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찰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안전교육과 홍보?계도 활동이다.
보은경찰은 특단의 대책으로 맞춤형 순찰제를 실시하여 대면 교육과 직접 경로당을 찾는 교육을 하고 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안전모,쏠라경광등,축광반사지를 제작 배부 하였다.
그 효과인지 전년 9월 이후 노약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곧
봄이오고 농번기가 시작되어 상황이 어떻게 변화 할지 모르겠다.
노인들은 한번 사고가 나면 다른 연령층 비해 몇배의 치사율이 높으며 또한 동체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처가 늦어저 큰 사고로 이어진다.
따라서 차량운전자들은 농촌지역을 운행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충돌,추돌사고를 예방 하여야 하고 자치단체를 비롯 지역내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나서 고령자들의 경운기,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는데 경찰과 함께 한다면 금년은 사고 없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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