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서장 최성영)와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지부장 권기인)는 지난 3일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명선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기관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키로 했다. /사진제공 보은군지부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은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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