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군수,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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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군수,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받아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5.01.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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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벌금 2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상혁(74)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지극히 개인적인 업무임에도 비서실장 등에게 초청장 작성 및 발송 업무 등을 지시했다"며 "이는 지위를 남용해 소속 공무원을 사적인 선거운동에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했다.
이어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군수가 개인정보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군청에서 보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한 뒤 추가 정보 수집을 요구한 점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 무효 또는 직위가 상실된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박모씨에게는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또한 이들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임모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정 군수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천900여명의 주민에게 보낸 혐의와 지역주민 10명에게 총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는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 정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재판은 군수로서 군정수행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은 선거법에 어느 정도 위반됐는지의 내용이 쟁점이고 선거법위반에 대한 판단으로, 지역내 문제,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라고 못 박았다.
정 군수는 이 같은 1심결과에 대해 곧바로 항소했다.
기대와 달리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지역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주민들은 “뜻밖이다” “어떻게 될것같냐?” “이러다 정말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항소심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공무원들도 일손을 잡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솔직해 지난해 압수수색 때부터 업무에 매진하기가 어려웠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 눈치가 보일 것이고 만약 보궐로 연결될 경우 또다시 선거분위기에 쌓여 어수선할 것이 뻔하다”는 심경을 말했다.
정가도 술렁이고 있다.
지역의 한 인사는 “보궐선거를 의식하고 다니는 것으로 오해받을 까봐 꼭 가야할 자리에도 나가지를 못하겠다”며 “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럴 것”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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