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저소득 근로자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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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저소득 근로자 지원확대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5.01.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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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지사장 김중희)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의해 국민연금 보험료 및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기존 100만원이던 것을 올해부터 월소득 140만원 미만자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두루누리사업은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국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2012년 7월부터 시행중이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는 월 90,000원(9%)으로 사용자가 45,000원(4.5%), 근로자가 45,000원(4.5%)을 부담해야 하지만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2,500원, 근로자가 22,500원으로 부담보험료가 각각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원대상은 사업주을 제외한 근로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제외)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월급여 140만원 미만인 경우다.
제도 시행 이후 지원대상은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14만 2천명에게 연금보험료 지원을 실시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낮은 부담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노후대비는 물론, 실직위험대비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 043-730-2736)이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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