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군수―시한부 군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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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군수―시한부 군수 되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01.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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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심 판결…청주지법에 시선 집중
정상혁 군수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1심 판결이 내려질 오늘(22일) 보은군의 이목이 청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관용)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선거운동 성격의 문구를 담은 초정장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세간의 관심을 끈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은군은 재선거를 치러야하기 때문인데 1심 판결이 재선거 여부를 가늠할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 이미 지역에선 재선거를 겨냥하고 보은군수 선거에 뜻이 있는 인사들이 광폭행보 또는 민심 끌어안기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주변의 관찰이다.
정 군수에 대한 검찰 구형에 앞서 흥미로운 신문기사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 기사에 의하면 법원가에서는 정 군수의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해 경찰이 수십가지의 죄목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축의금 부의금 기부, 축제 때 선물 기부, 개인정보 유출, 3개의 죄목만으로 기소했다.
신문은 “이는 예단하기 조심스럽지만 사실상 군수 직위를 박탈하게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특히 신문은 “가장 문제가 되는 축의금 부의금 기부문제를 고려해 볼 때 판례의 세부내용이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라며 “보통의 기존 판례를 참조해 보면 100만~150만원의 정도의 검찰구형과 80만~120만원 벌금형 정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라는 조심스런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군수의 직위유지는 항소심인 고등법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자는 예상보도를 실었다. 하지만 이 신문의 구형에 대한 예측은 빗나갔다.
또 다른 신문은 검찰구형 후 지역의 민심을 기사화했다. 이 신문은 “지역민심 뿐 아니라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가장 큰 민심은 동료 공무원의 안위에 쏠려 있다. 민선시대 들어서면서 일부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장의 명령에 반기를 들 수 없는 처지가 되면서 본의와는 다르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정 군수의 구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금으로선 그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다. 민심도 공직사회도 술렁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민심 이반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한편 정 군수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김병우 충북도 교육감에 대한 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호별 방문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은 지난 8월 정 군수 구형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현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김 교육감은 이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상고한 상태다. 또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윤 전 청원군수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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