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로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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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로 ‘행복’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5.01.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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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까지 읍면에 신청
보은군이 반복적인 농사일과 가사 노동으로 힘겨운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접수 받는다.
대상자는 군내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 하는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으로 세대원 모두의 농지소유면적이 50,000㎡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은 다음달 13일까지 거주지 읍면 산업계 또는 보은군 농정계로 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부터 카드가 발급되며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한 15만 원 한도 내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행복바우처는 병한의원, 한약방, 미용원, 안경점, 영화관, 서점(온라인 서점 제외), 화장품, 목욕탕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015년부터는 의료기기 및 용품 구입이 가능해졌다.
군 담당자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며, “카드 발급후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모두 반납되니 계획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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