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자동차 소유자(납세자)가 해마다 선납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는 신청과 관계없이 지난 10일경에 14,406건의 선납 고지서를 우편으로 일제히 발송했다.
고지된 자동차세 선납고지서를 1월 말까지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납부가 불가능하나, 미납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다음 선납 신청 월에 재신고해서 납부하거나, 정기분 과세 시(6월, 12월) 납부하면 되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보은군이 아닌 타시도로 이사를 하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환불?재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으면 된다.
이에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통해 납세자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군은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세 선납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납신청 후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존에 자동차세를 자동이체 시켜놓았다 하더라도 연납세액은 자동이체가 안 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함을 유의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540-3146)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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