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2015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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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2015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 박진수 기자
  • 승인 2015.01.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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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대폭인상, 금연정책 강화
1월 1일부터 금연정책이 강화되고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됐다. 그동안 1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음식점에만 적용됐던 실내 금연이 이제 유흥음식점을 제외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 구역 표시를 하지 않은 업주도 적발 횟수별로 과태료를 내야해 애연가가 설자리가 없어졌다.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책들을 알아봄으로서 독자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법무·행정·국방·안전] 현역병 입영일 1·2지망 신청후 추첨 사병 봉급 15% 올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1월22일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면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거나 신규로 주민등록할 수 있다. 17세 이상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용 주민증이 발급된다.
▲병사 봉급 15% 인상=상병 기준 봉급이 2014년 13만4600원에서 2015년 15만4800원으로 인상된다. 병장(2015년 17만1400원), 일병(14만원), 이병(12만9400원)도 올해보다 15% 오른다.
▲입영일자 선택제도 개선=현역병은 앞으로 입영 선호 시기(2~5월)와 기타 시기(6~12월)로 구분해 입영일자 2개(1지망·2지망)를 선택해 신청하면 무작위 전산 추첨이 이뤄진다. 올해까지는 2~5월은 추첨제, 6~12월은 선착순제로 운영해 추첨 탈락자의 불만이 있었다.
▲군무원 채용 연령 제한 완화=현재 일반 군무원은 일부 직급에 40세(일반 채용 기준)의 응시 연령 제한이 있었지만, 2015년 채용 시험부터 7급 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만 되면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이 풀린다. 기능 군무원의 경우 6급 이하 모두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교육·복지] 저소득층 98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기초연금·보육료 인상=기초연금은 올해 최고 20만원에서 내년 최고 20만3600원으로 1.8% 오른다. 지급 대상은 447만명에서 463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영·유아 보육료는 만 0세를 기준으로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 등으로 3% 오른다.
▲어린이·노인 국가 예방접종 확대=5월부터 12~36개월 어린이는 A형 간염 접종을 전국 7000여개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10월쯤부터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은 보건소뿐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제도 시행=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노인·아동·장애인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에너지바우처가 처음 지급된다. 중위 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40% 이하인 98만 가구가 대상이며, 5만4000원~16만5000원의 바우처를 받아 전기·가스·등유·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일괄 지급하는데, 내년 6월부터는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부문별 지원 체계로 개편된다. 또 수급자에게 부양 의무자가 있을 경우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4인 기준 290만원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기준이 464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수급 대상이 확대된다.
▲학교 주관 교복 공동 구매=모든 국·공립학교 신입생은 배정받은 학교를 통해 교복을 구입하게 된다.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하며, 학생들은 구입 대금을 학교에 납부한다.

[노동·교통·환경]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최저임금이 2014년 시간당 5210원에서 2015년 5580원으로 인상된다.
▲입사 지원 서류 의무 반환=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내년부터 채용 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가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자격증 대여 신고 포상금 지급=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사용한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건당 50만원(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민자 고속도 무료 견인 도입=도로공사가 재정(財政) 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는 무료 긴급 견인 서비스를 10개 민자고속도로로 확대한다.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 서비스'나 각 민자고속도로 법인 콜센터를 통해 연락하면 된다.
▲하이브리드차 구매 보조금 지원=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차에 대해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구매자가 자동차 등록 이후 홈페이지(hybridbonu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 대체 부품 인증제 시행=1월 8일부터 순정 부품을 대신하는 '대체 부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인증받은 부품은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총자외선지수 대국민 서비스 실시=기상청이 3월쯤부터 피부 노화에 영향을 주는 자외선A까지 합산한 총자외선 지수를 기후변화정보센터 홈페이지(www.climate.go.kr)를 통해 서비스한다. 현재는 암을 유발하는 자외선B지수만 서비스하고 있다.

[세제·부동산·금융] 퇴직·개인연금 합쳐 7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담뱃값 인상 및 변경=현재 한 갑에 2,500원인 담뱃값이 2,000원 올라 2015년 상반기부터 4,500원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기존 담뱃값에 포함되어 있던 세금은 1,550원이지만 다가오는 2015년부터 3,318원의 세금이 적용된다.
▲증시 가격 제한 폭 확대=내년 상반기 중 코스피·코스닥의 주식 가격 변동 제한 폭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주식 가격 급변시 서킷브레이커(매매 일시 정지)가 단계별로 발동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확대=카센터, 차 부품·내장품 판매점, 전세버스, 장의 관련 업체는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자녀장려세제 도입=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받는다. 단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퇴직·개인연금 세액공제 확대=현재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서 납입액 400만원이 소득공제 한도인데, 2015년부터 퇴직연금용으로 300만원의 한도를 추가로 줘서 퇴직·개인연금에 대해 총 700만원을 12%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주택청약제도 전면 개편=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 세대 구성원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개 통장이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이자 상환액에 대해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인 분할 상환은 1800만원까지,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 개선=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춰진다. 전세도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기존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내린다.
▲도로변 토지 규제 완화=고속도로 접도구역 규제가 인접 20m에서 10m로 완화되면서 전국적으로 51.8㎢의 토지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돼 각종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해제 지역은 여의도 면적 18배에 달한다.

[문화·생활·농식품] 돼지고기도 이력제… 호텔등급 ★로 표시, 면세 초과품 가산세율 인상

▲면세 범위 초과 미신고 가산세율 인상=해외여행 후 면세 범위(6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물게 되는 가산세율이 납부 세액의 30%에서 40%로 높아진다.
▲궁·능원 지역 주민 관람료 감면=1월 29일부터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 지정 문화재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주민 관람료가 50% 감면된다. 4대궁(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과 종묘, 조선왕릉, 유적(여주 영릉) 등이 해당된다.
▲호텔, 등급 별로 표시=그동안 무궁화로 표시해 왔던 호텔 등급 표시 체계가 국제 기준에 맞춰 5성(星) 체계로 바뀐다. 등급 체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암행 평가도 강화된다.
▲쌀시장 1월 1일부터 전면 개방=수입 쌀에 관세 513%를 붙여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6월쯤부터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 유통, 햅쌀과 묵은쌀의 혼합 유통 등이 전면 금지된다.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돼지고기의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 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관리된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이력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밭농업직불금, 전 작물로 확대=현재 쌀보리 등 26개 품목에 한정된 밭직불금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된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헥타르)당 10만원 인상된 50만원이 지급된다. 쌀 직불금은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 강화=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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