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노인 5인이 공동거주하면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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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노인 5인이 공동거주하면 경비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4.12.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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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자 의원 ‘홀로 사는 노인 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보은군의회 고은자 의원이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대상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 부부노인 또는 부양의무자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돼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 그밖에 보은군수가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등이다.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란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군 소재 시설로 군수는 공동시설 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경비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 냉난방비 등,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보수비,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등이다.
고 의원은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보은군 거주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은군의회는 19일 열리는 2차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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