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충북본부, 보은농협 부실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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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충북본부, 보은농협 부실 규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4.12.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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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감사결과는 솜방망이 처벌”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지난 9일 중앙사거리에서 보은농협 경영진과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 회원 20여명은 지난 9일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보은농협 부실경영에 대한 진실규명과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조감위) 감사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마디로 감사결과가 솜방망이 처분이고 경영진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보은농협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용에 따른 감자 손실(약 20~30억)로 인한 농협중앙회 조감위 감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지역에 파장이 예상된다.
보은농협은 현재까지 인정 감모 처분액 및 각종 제비용과 공식 손실금을 포함하면 20억 이상의 손실액이 발생했다.
앞으로도 손실금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손실은 직원과 조합원에게 전해질 처지에 있다.
그런데 조감위의 감사결과는 솜방망이다. 감사과정에서 조감위가 공식 손실금 13억500만원에 대해 경영진 및 담당자 확인을 받아 갔고 이미 보은농협은 15억이 넘는 손실금이 발생한 사실과 국고 및 지방비 보조로 지어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편법운용이 문제가 돼 지역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알았는데도 총 1억5000만원도 안 되는 배상책임과 인사조치 최고 정직 1개월이 고작이다. 조합장은 1700만원 변상에 견책 처분뿐이다.
노동조합은 “감사결과는 보은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보은농협의 2014년 손실예상액 20억 이상에 대해 농민 조합원과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겠다는 의도”라며 “관망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원만 본부장은 “노동조합은 이 사건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히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보은농협의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호 전 보은농협 이사는 “보은농협이 인수한 장례식장 감정평가금액이 8억9000만원인데 실매입가는 14억2000만원이다”면서 “보은농협은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은농협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은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은농협은 이사회와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합장에 대한 변상액을 상임이사와 같은 5800만원으로 상향하고 사업주도 직원들에 대해선 탕감하지 않고 동결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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