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인위적으로 쪼갠 적지 않은 량의 자연석돌을 학림리 마을 앞에 쌓아 두었는데 이 마을 주민들이 언짢아하고 있다. 군청 문의 결과 1개월까지는 적치가 가능하지만 부피와 무게, 면적 등에 따라 1개월 이상 적치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 같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고지하겠다는 전언이다. /마을주민들 제보에 의한 기사임을 밝혀둡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은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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