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상혁 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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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상혁 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 박진수 기자
  • 승인 2014.12.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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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6·4지방선거 공소시효를 하루 남겨둔 지난 3일 정상혁(73) 보은군수를 전격 기소했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정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압수수색 등 6개월간 고강도 수사를 받은 정 군수는 지역구민 10명에게 축의금과 부의금 명목으로 9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3월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보내면서 선거운동 취지의 내용을 포함해 발송한 혐의도 있다.
또 정 군수는 보은군청 각 부서에서 보관하던 지역 주민의 개인정보를 받아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추가됐으며 나머지 출판기념회 공무원 동원과 선물용 대추 지인 제공, 지원 근거도 없이 지역 한 민간단체에 군비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모두 무혐의 처분 받았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관련 혐의 중 축·부의금 제공과 지역 주민 개인정보 유출은 혐의 사실이 드러났다” 고 말했다.
/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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