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임시총회 “감자 손실이 대체 얼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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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임시총회 “감자 손실이 대체 얼마냐”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4.12.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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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수매 손실 및 청구소송으로 '격론'
보은농협(조합장 곽덕일)이 1일 농협웨딩홀에서 2014년도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15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정관개정안, 대의원회운영규약 일부개정안을 논란 끝에 원안 승인했다.
대의원총회는 2015년 매출총액을 20억 700만원 늘어난 120억 1400만원을 승인했고 판매. 관리비로는 113억 7500만원, 교육지원사업비로 6억3500만원 총 120억1000만원을, 당기순이익으로 3억4900만원을 승인했다.
보은농협 정관개정안이 승인됨에 따라 기존대의원수를 기존 영농회구역별 1인을 영농회별 조합원수에 비례해 조합원수가 70명이상인 영농회는 1명을 증원한다.
이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보은읍 교사3구, 죽전1구, 장신1구, 이평1구, 장안면 봉비리는 2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현재 140명(조합장포함)의 대의원수가 14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조합장등 임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400좌(200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해야만 한다.
앞으로는 대의원도 200좌(100만원)이상의 출자가 있어야하고 농자재 등 100만원이상의 경제사업을 이용해야하며 예.적금평균잔액 500만원이상, 대출금평균잔액 250만원이상, 보험 수입수수료 5만원 이상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3년 감자수매사업으로 발생된 적자와 이외에도 타 농협과의 법적분쟁등이 주요쟁점으로 떠올라 점심시간을 넘기면서 집행부와 대의원들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김주상 감사는 “감자로 인해 적자가 13억 8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왜 조합장은 13억500만원이라고 하느냐?” “조합원들을 속이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곽덕일 조합장은 “ 그것은 중앙회감사에서 13억 500만원으로 확인서를 받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말한 것이지 속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안성 소재 미양농협과 양성농협이 감자대금으로 각각 2억7500여만원과 3억9000여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부분도 문제가 됐다.
최규인 대의원은 “ 미양, 양성농협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조합장은 계약자체를 안했다는데 어떻게 소송에 휘말렸느냐”며 “승소의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거나 할 계획은 없느냐?”고 지적했다.
농협측은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요구는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승소할 경우 변호사비용 등 법적비용은 청구해 받아내겠다”고 답변했다.
“큰들영농조합하고는 MOU를 맺었으나 미양농협이 큰들영농조합과 사업을 한 것이지 보은농협과 한 것이 아니고 계약도 없었고, 감자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할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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