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제는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동절기인 오는 16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출입을 통제하며 해당 탐방로에는 위험지역에 철재난간, 목재데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며 훼손된 구간을 2015년까지 복구한 후, 산불예방 통제기간 외에는 전면 개방 할 계획이다.
이에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의 관계자는 “속리산국립공원을 안전하게 탐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www.knps.or.kr)등을 참고하여 탐방정보를 사전 확인 할 것과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하여 흡연, 야간산행, 샛길출입 등 위법행위를 하지 말 것”도 당부했다.
한편 만약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119구조대 및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043-542-5269)로 신고(사고장소, 환자상태, 연락처 등)하면 신속히 구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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