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 이익이 우선돼야
상태바
보은군의 이익이 우선돼야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4.11.27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오던 정상혁 군수의 기소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은지역 사회단체 등에서는 정 군수 구명을 위한 탄원운동에 들어갔고 이에 대한 여론으로 지역이 술렁이고 있는 지금이다.
정 군수의 선거법위반사건은 공식선거 개시일인 5월 22일 충북지방경찰청이 보은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때는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을 동원한 것이 선거법위반 아니냐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으나 이후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으로 협의를 키워 표적수사라는 주민들의 적잖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주민들은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 수가 사회적 활동가들로 이미 주소나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는 사람들로 이를 수집해 초청장을 보낸 것이 어떻게 개인정보법위반이냐는 견해다.
정 군수는 조사 때 마다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제 검찰의 판단이 남았다.
검찰은 먼저 정 군수에게 적용하고 있는 각종내용들이 정확한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확실하다면 정 군수의 기소가 보은군민의 이익과 발전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군민들은 정 군수가 기소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어 민선 6기 추진사업이 중단되고 민심이 분열되어 보은발전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만일 정 군수가 기소되어 당선무효가 확정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이 중단되거나 수정되어 당초계획과는 다른 기형적 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보은군 경제의 후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선거보전비용 또한 보은군민이 안아야할 커다란 손해다.
보은군은 올 6.4지방선거에서 군수선거에만 2억252만원의 선거보전비용을 전액 군비로 지출했다.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또다시 이정도의 군비를 지출해야한다. 이 또한 군민들의 손해다.
이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민심의 분열과 반목이다.
정다운 이웃들이 정치적견해가 다르다 해서 민심이 사분오열되고 지탄과 증오의 대상으로 변해버린다면 이보다 큰 손해는 없을 것이다.
정 군수는 3명이 출마한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보은군수에 출마해 44.4%인 9천676표를 얻었다. 또 다른 후보는 41.97% 9천155표를 얻었고 한 후보는 13.66%인 2980표를 얻었다.
보은군민이 100명이라면 44명과 42명, 14명이 보이지 않는 대립과 갈등을 아직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태를 우려해 사회단체가 나서서 정 군수 구명을 위한 탄원운동을 하는 것 같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보은군민이라면 적어도 보은군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져보고 비판과 격려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들은 정 군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당선되어 정 군수의 입장에 처해있다 하더라도 군민과 보은군의 이익을 위해 똑같은 일을 했을 것이다.
/나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