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26일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BBS보은군지회를 수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자로 선정된 BBS보은군지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앞으로 3년간 청소년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수탁기간은 3년.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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