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밀렵ㆍ엽구설치 행위 특별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경)는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12월 1일부터 2015년 3월 8일까지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밀렵행위 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불법엽구 수거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나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밀렵과 관련된 행위를 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 김대현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야생동물에게 안식처와 같은 곳으로 밀렵행위는 야생동물 보전에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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