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중에는,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10개 탐방로(문장대~북가치~묘봉,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 등)는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산불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15개 탐방로는 평소와 같이 개방한다.
또한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예방과 공원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흡연행위 및 인화물질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산불방지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취사행위, 인화물질 반입 등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30만원의 과태료 부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윤대원 탐방시설과장은 “공원을 산행할 경우, 사전에 통제 탐방로에 대한 정보를 속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확인한 후 방문해야 통제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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