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소방서는 지난 8월 22일자로 개서하여 의무소방대원이 없는 상태였으며 이번 신규 의무소방대원은 병역법에 의한 전환복무의 일종인 의무소방원 제도는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육군논산훈련소 기초군사훈련 이수하고 중앙소방학교에서 4주간의 소방현장 화재, 구조, 구급에 관한 실무교육을 마치고 배치되었다 이들은 앞으로 부족한 소방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각종 화재ㆍ구조ㆍ구급현장에서 소방보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 이들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훈련과 사고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대국민 소방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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