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14년 농림어업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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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4년 농림어업조사 실시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4.11.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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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통계청 옥천사무소(소장 조기현)에서는 오는 11월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관내 조사 대상가구를 담당공무원 및 조사원이 직접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2014년 농림어업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조사는 농가와 임가를 대상으로하며 농가는 12월 1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와 지난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및 12월 1일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한다.
임가의 경우 12월 1일 현재 산림면적을 3ha(30,000㎡) 이상 보유하면서 지난5년 중(2008. 12. 1. ~ 2014. 11. 30.)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지난 1년간 벌목업, 양묘업(조림용 묘목 재배업)을 경영한 가구, 지난 1년간 직접생산(채취업 포함)한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지난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산나물, 약용작물, 관상작물, 표고버섯, 유실수(떫은감, 밤, 호두, 대추, 잣, 은행, 복분자)를 일정규모 이상 재배한 가구로 이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조사대상이 된다.
이번 조사는 농림어가, 농림어가인구, 농림어업경영규모, 농림어업형태 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각종 정책수립, 연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표본조사구내에서 조사 기준일(2014.12.1)현재 농림어가에 해당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사항, 경지면적, 수확작물면적, 영농형태, 판매현황 및 전?겸업, 기타 가구사항 등 52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게 된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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