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 비율을 3대 1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인구편차 비율을 2대 1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관련 보은군의회는 5일 군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회는 “지방자치의 현실을 재대로 이해하지 못한 수도권 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것으로 행정구역, 지세, 교통, 생활권 등 인구외적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며 “인구의 상하한선 편차를 줄이는 산술적 평등은 실현될지 몰라도 대도시와 농어촌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또 “인구 비율에 의한 선거구 결정은 인위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일부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에 편입됨으로써 정서적으로 이질감이 생기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은군의회는 이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2대 1의 선거구 획정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결정으로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농촌지역의 특수성, 지방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선거구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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