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건축관련 양심선언서, 한우협회 기획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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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건축관련 양심선언서, 한우협회 기획 ‘의심’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4.11.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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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A씨 “한우협회 측 부탁 받고 써줬다”
한우협회장 “양심선언서 써 달라 부탁한적 없다”
보은한우협회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보은축협 한우이야기 건축시 현장소장 A씨의 양심선언서를 근거로 축협조합장을 횡령의혹으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것이 오히려 한우협회측에 의한 기획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날 한우협회측이 제시한 A씨의 양심선언서에는 “당시 현장소장으로 조합장 개인축사 진입로 공사를 해달라는 강요에 어쩔 수 없이 진입로와 측구수로관공사 등을 해 줬다”며 “공사비로는 레미콘비 93만원, 측구수로관 130만원, 이중벽관 37만원, 포크레인 80만원, 인건비 90만원 등 430만원이 소요됐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2012년 10월에 공사가 끝났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양심선언을 한 점이 미심쩍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한우협회측 주장과 달리 20여m의 조합장 개인축사 진입로공사가 아니었으며 레미콘 찌꺼기를 사용해 길이 6m가량의 측구수로를 건너는 사료포장 진출입로임이 확인됐다.
사실 확인을 위한 A씨와의 통화에서 A씨는 “한우협회측과 서너 차례 만났고 양심선언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많은 고민 끝에 써줬다”며 “초안도 한우협회 측에서 잡아줬고 내용도 부풀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콘크리트 타설 후 남은 소량의 레미콘 찌꺼기를 2차례에 거쳐 공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한우협회측에 기자회견을 하지 말아줄 것과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 했지만 양심선언서를 써 줄때와 태도가 바뀌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A씨는 4일 통화에서는 “이 일로 인해 최대의 피해자가 됐다”며 “현재로써는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고 어차피 조사가 진행될 것인 만큼 모든 것은 여기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맹주일 한우협회장은 이에 대해 “두 차례 만났을 뿐이며 처음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양심선언서를 써 달라고 부탁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초안을 잡아줬다는 말도 사실무근이며 양심선언서 내용만을 믿고 검찰에 진정서 제출과 기자회견을 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한우협회측이 검찰에 진정한 축협조합장 횡령의혹 수사는 보은경찰서로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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