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가구주택기초조사가 다음달 4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조사요원과 읍면 담당자 42명을 대상으로 가구주택기초조사 지침 및 조사요령에 대하여 충청지방통계청 옥천사무소 정일영 팀장을 강사로 실시했다.
2014가구주택기초조사는 보은군이 통계청과 함께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및 농림어업 총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조사구 설정을 위해 실시하는 사전 조사로 2014년 11월 1일 0시 현재 보은군내 내·외국인은 물론, 그들의 거처를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전수 조사한다.
조사항목은 주소, 가구수, 농림어가 여부 등 총 9개 항목으로 조사기간 동안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며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보호)에 의해 비밀이 보장된다.
이에 군 관계자는 “2014 가구주택총조사에 군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4 가구주택기초조사 관련한 의문사항은 보은군 기획감사실 법무통계계(043-540-30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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