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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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실시
  • 보은신문
  • 승인 2014.11.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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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육우 15,328두 검사대상
보은군은 한ㆍ육우의 브루셀라병 감염 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42일간 일제 검사를 추진한다.
이번 일제검사는 보은군 전체 축산농가 993호에서 사육하는 1년 이상된 한ㆍ육우 15,328두 중 65%, 10,000두를 채혈 대상으로 하며, 젖소농장에서 착유 중인 젖소는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다.
군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수의사 등 21명을 일제점검반으로 구성해 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1세 이상 한·육우 10,000두(1세 미만 송아지, 거세우, 젖소 제외)를 채혈하여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에 의뢰키로 했다.
소 브루셀라병은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가축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치료가 어려워 해당 농가의 소는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2회 이상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감염된 가축은 반드시 살처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04년부터 거래되는 모든 가축의 검사를 의무화했으며, 2008년부터는 1년 이상 한ㆍ육우 암소에 대해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반드시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에서 검사결과를 확인한 소만을 구입하고, 구입 후 브루셀라 검사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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