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축협조합장 횡령의혹 검찰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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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축협조합장 횡령의혹 검찰에 진정서 제출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4.10.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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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協 “축협 건물건축시 레미콘 개인사용은 엄연한 횡령”
조합장 “버려야할 찌꺼기일 뿐, 악의적인 음해에 법적대응”
보은한우협회(회장 맹주일)가 구희선 보은축협조합장을 횡령의혹으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은한우협회는 27일 기자회견에서 “구 조합장은 2012년 보은축협 한우이야기 신축시 레미콘의 일부를 자신의 축사 진입로 공사에 사용했다” 며 “이는 당시 건설현장소장인 A씨가 양심선언서를 본인 인감과 함께 보은한우협회로 보내와 알게됐다”고 밝혔다.
 보은한우협회가 제시한 양심선언서에서 A씨는 “당시 현장소장으로 조합장 개인축사 진입로 공사를 해달라는 강요에 어쩔 수 없이 진입로와 배수로 공사(공사액 약 500만원)를 해주었다”고 밝혔다.
 맹주일 보은한우협회장은 “이 사실을 알고 한우협회 회원 70명의 서명을 받아 이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17일 청주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축협건물을 신축하면서 조합장이 압력을 행사해 개인축사의 진입로 공사를 했다는 것은 명백한 횡령이자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행태” 라며 “조합장에게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명쾌한 대답이 없었다” 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은축협 구희선 조합장은“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레미콘은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남은 찌꺼기(업계에서는 똥이라 함)로 사용량 자체도 아주 적은 양” 이라며 “어차피 버려질 것을 쓴 것인데 한우협회측이 문제를 부풀려 악의적이고 도에 넘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 앞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상황에 따라 보은축협과 보은한우협회간 법적 대립으로 확대 가능성도 보인다.

한편 문제가 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축사 진입로가 아닌 1m의 수로관을 건너는 가로5m 세로6m 두께 0.12m 정도의 조사료답 진출입로로 A씨가 양심선언서를 통해 밝힌 내용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양심선언서 작성 동기와 진실성 여부가 주목된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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